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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청년 신용불량자 지원받는 대상은

Posted March. 23, 20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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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빚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나가나.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뒤부터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상환하면 된다. 단,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와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기초수급자가 채무상환을 유예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나.

자산관리공사가 기초수급자의 빚을 은행에서 매입한 뒤 4월경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해주므로 통보를 받고 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 모든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학자금 대출 연체자 군복무 중인 사람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부모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 등이다.

청년층 신용불량자가 채무상환을 유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최장 2년간(6개월 단위)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상환 능력이 생기면 원금을 최장 8년 동안 갚으면 된다. 연체 이자와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을 약정 기간 내에 갚으면 면제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은.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지난해 말 현재 15만3000명이 이에 해당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어떤 식으로 채무상환을 유예 받나.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최장 1년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유예 기간 중에도 연 5%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최장 8년간 원금을 상환하고 청년층 신용불량자와 마찬가지로 약정 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는 면제된다.

청년 신용불량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어디에서 채무조정을 받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4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1개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단독 채무자와 여러 곳에 빚을 연체한 다중 채무자 모두 대상으로 할 계획이지만 자신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02-6337-2000)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알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은행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나.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해 채무 조정만으로는 회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환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려는 사업자에게 은행이 장기 저리로 추가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조만간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기업 농협 등 7개 은행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대 2000만 원까지 68%의 금리로 최장 10년 6개월간 대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출 신청은 단독 채무자는 해당 은행에, 다중 채무자는 빚을 가장 많이 진 은행에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