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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무관

Posted March. 21, 20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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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차 한일어업협정 폐지 및 재협상 주장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을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1998년 체결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2차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둬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체결한 1차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연안 12해리를 어업전관수역(배타적 권리를 갖는 곳)으로 정했다.

그러나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됨에 따라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필요하게 됐다. 한일 간 겹치는 해역이 생겼기 때문.

쟁점은 EEZ 기점이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국의 EEZ를 설정하면 일본 근해까지 한국의 EEZ가 되므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독도를 중간수역(양국이 어업 분야에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공해적 성격)에 두는 선에서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다.

이에 대해 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초로 본 것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 권리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유엔해양법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그 자체의 EEZ를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에서 EEZ는 어업에만 국한되며 양국 간 EEZ 경계 획정 협상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독도가 어업협정에서 한국의 EEZ에 포함되지 않아도 독도의 지위나 영유권(독도 인근 12해리의 영해 포함) 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 장관은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 내 조업이 중단돼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며 1999년 어업협정 발효 후 상대방 EEZ 수역에서의 어획량도 우리 측이 일본보다 1.6배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업협정 파기로 가상적인 EEZ 중간선에서 양국 간 해상충돌이 발생하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관철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은우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