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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불공정 추적 어렵다

Posted March. 17, 20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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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묶인 금융당국=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금융정보가 필요할 때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 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40%를 넘는데도 국가 간 금융정보 교류에서 한국은 외톨이나 다름없다. 금융정보 교류를 위한 채널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금융감독 당국 모임인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회원국이지만 21개국, 26개 기관이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 교류 협정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이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7개국, 10개 기관과 개별 협정을 맺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 명세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정보 교류의 걸림돌은 바로 한국에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외국환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이 그것이다.

금융실명법은 검찰이나 금감원의 정당한 요구에 금융회사가 개인 및 법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외국기관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과 신용정보법도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외에는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정보를 주지 않으면 상대 외국 당국도 한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 교환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정보 보호냐, 금융시장 안정이냐=금융실명법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실명법의 예외 규정을 확대할 수 없다는 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 자체를 고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외 조항을 늘리기 시작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나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을 고쳐 우회적으로 금융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데도 감독이 못 미치는 비대칭적 구조라며 금융실명법 개정이 어렵다면 감독기구설치법 등을 고쳐 외국과 금융거래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