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여, 공직윤리법 개정키로

Posted March. 09, 2005 22:41,   

日本語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좀 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오늘 맺은 투명사회협약을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통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을 견제할 공직부패수사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재산 형성 과정을 상세히 밝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