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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팔아도 양도세 낸다

Posted March. 03, 20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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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의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용불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에 대해서는 채무를 분할해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세제의 조기 정착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날 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외국인학교와 병원을 각각 1, 2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국의 AMEC사()와는 인천공항 북쪽의 국제업무지구개발(20억 달러)에 대해, 미국 파인사와는 송도 신외항개발(15억달러)에 대해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재경부는 국유재산관리제도를 민간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유 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올해에는 이 가운데 25%를 완료하고 국유재산 실무책임자인 국유재산과장은 민간에서 공모하기로 했다.

또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제도 폐지와 관련해 언제 폐지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중형 임대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종식 신치영 kong@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