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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어떻게

Posted February. 04, 20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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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인 환경단체에 대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농림부의 항소와 환경단체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연간 860억 원 손실 우려=법정 공방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연간 860억 원 안팎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게 농림부의 추정. 가구당 매년 5970원의 부담이 생기는 셈.

농림부는 사업 중단에 따른 직접적 피해액이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2003년 법원의 사업 잠정 중단 결정으로 돌망태와 모래 등이 유실돼 연간 8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것.

물가 상승에 따른 간접적 손실액은 연간 60억 원 안팎에 이른다. 농림부는 연간 15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 집행이 1년 늦춰질 경우 물가 상승률(연 4% 가정)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만금 간척사업의 총공사비는 2조514억 원. 이 사업에 작년 말까지 1조7000억 원이 투자됐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00억 원씩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어떻게 되나=사실상 패소한 농림부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사는 일단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도 패소할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다.

판결을 수용해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사업 계획 변경이 아니면 원고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경우 법적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승소한 원고 측도 그다지 득을 본 게 없다.

재판부가 공사 중단 결정을 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

농림부 이원규() 기반정비과장은 법원 판결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배수관문 공사와 방조제 보강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농림부가 항소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 사업계획에 따라 12월 예정된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한 심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결국 어떤 경우든 정부가 사업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양측 간 법적 공방은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업 진척도와 전망=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물막이 공사와 배수관문 공사, 보강공사 등 3가지다.

공사 진척도는 91.8%.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33km 구간 가운데 2.7km가 미완공된 상태다. 정부는 2006년 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

그러나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구간의 바닷물 유통속도가 과거 초속 1m에서 현재 초속 5m로 빨라진 만큼 미완공 구간에 설치해둔 바닥 보호장비가 쓸려나갈 경우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정 공방에선 수질문제와 토지 용도 변경 문제 등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전북대 오창환(지구환경과학) 교수는 지난해 조사 결과 간척사업지 주변의 만경강과 동경강의 수질이 2003년보다 나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질이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조용우 legman@donga.com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