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후세들 위해 싸웠는데

Posted January. 26, 2005 23:10,   

日本語

일본 사회의 차별에 맞서 10여 년간 법정투쟁을 벌여 온 재일교포 정향균(54사진) 씨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26일 오후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지방공무원인 정 씨가 도쿄() 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응시 제한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1996년 정 씨의 패소를 결정했던 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하지만 1997년 고등법원은 외국인의 관리직 임용이 가능한 직종도 있는 만큼 모든 직종의 관리직 승진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정 씨의 승소 결정과 함께 도쿄 도에 배상금 40만 엔을 지불하도록 했었다.

정 씨는 꼭 관리직이 되려고 제소했던 것은 아니며 후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을 계속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 씨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 2세. 가와사키()시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1988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도쿄 도 보건사로 채용됐다.

이후 1994년 과장급 승진을 위해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외국인이란 이유로 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하자 위헌 확인 및 손해배상 200만 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씨의 활동과 1997년 고법 승소를 계기로 오사카() 부 가나가와() 현 등 일본 내 1부 10개 현과 13개 시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채용 시 국적 제한을 속속 철폐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도 외국 국적자의 승진 기회는 대부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무원법은 일본 국적을 채용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53년 직무수행상 일본 국적자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도쿄 도 등은 재일 한국인 등에게 수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