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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 아파트 5년간 못판다

Posted December. 13, 20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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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장 5년간 이를 팔지 못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범위를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분양하거나 공공택지에서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다.

정부는 당초 이 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최장 5년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35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까지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2년, 입주 후 길게는 3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원가연동제는 건축비 등을 고려해 정부가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집값보다 20% 정도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당첨자에 대해 장기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와 함께 새 주택법 시행 시기도 법률 공포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됐다. 내년 초 새 주택법이 공포된 뒤 2개월 후인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무주택 우선 공급 물량, 청약 자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도 손질하고 있다. 35세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집이 없었던 청약자에게 공급되는 무주택 우선 공급 물량은 전체 물량의 75% 이상이 될 전망이다.

청약자격 제한은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 10년간은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