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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충동구매 조심

Posted November. 23, 20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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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허위 정보를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통화 중에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접수된 텔레마케팅 피해상담 건수는 2만263건이었으며 도서 및 각종 할인 회원권 관련 피해가 70.6%로 가장 많았다.

도서는 어학 교재나 자격증 시험 교재가 많았다. 소보원이 도서와 할인 회원권 관련 피해사례 1067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 판매 상담원의 감언이설로 소비자가 얼떨결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641건(6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은품이나 무료 서비스를 미끼로 한 계약 체결(15.4%)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을 허위 과장해 계약 유도(15.4%) 이미 종료된 계약을 빌미로 추가 연장 계약 강요(9.2%) 등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잘 해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많다며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동계약을 자제해야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