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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보법 폐지안 혼란

Posted October. 19, 2004 23:12,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보완키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안이 입법화될 경우 검찰이 친북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의 내란죄에 있는) 폭동 개념을 포함시키면 실무상 법을 적용하는 데 상당한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북한을 열린우리당이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개정해 만든 내란 목적 단체조직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현재 북한이 폭력적 방법의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송 총장의 언급은 내란죄의 경우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 같은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경우 내란 목적 단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또 비폭력적인 통일전선전술 등에 편승해 친북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처벌하기 어려워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송 총장의 입장은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한 주체사상의 인터넷 유포 친북활동을 위한 북한 왕래 서울 세종로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등 친북집회를 내란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 총장은 또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 대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국보법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한 검찰 간부는 송 총장은 열린우리당 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체제 혼란을 획책하는 친북인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