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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신용불량 81만명 구제

Posted August. 25, 2003 21:25,   

정부는 연체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대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일부 감면 등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3개월간 30만원 이상 연체 때 적용되는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이르면 내년 중 없애고 채무자의 신용거래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채무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연체액 1000만원 미만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 통계 발표시 은행 및 카드사별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들의 자율 협의단체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가입을 추진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신용회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위원회 예산을 내년 50%, 2005년 30%, 2006년 20% 등 연차별로 분담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공동 채권추심제가 실시돼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들의 정보가 수집되면 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원리금 일부 감면 등 일괄적인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인 채무상환 기피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빚을 꼭 갚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