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보증인의 책임이 경우에 따라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시윤 위원장)와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시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3,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안은 성년 기준을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사리분별능력)이 있는 경우 학교 교사 등 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반면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은 폭넓게 인정돼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 부모에게는 자녀의 책임능력과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만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선거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안은 보증인 보호를 강화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 한도에서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했다.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제한 없이 보증하는 근보증()에 대한 기간제한 조항도 신설돼 약정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안에는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이 침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되도록 규정했다. 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체나 개인이 성공보수 명목의 중개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구입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 직접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된 민법은 2003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