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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최장 3년까지

Posted September. 29, 2001 09:41,   

정부는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현재 1년에서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모든 중앙부처가 1명 이상의 여성 국장이나 과장을 임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전 한양대 부총장)는 28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 실장이나 국장 과장급이 전혀 없는 19개 중앙부처에 대해 내년 말까지 1명 이상의 여성 과장 또는 국장 임용을 적극 권장하고 2006년까지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자가 최소 전체인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육아 휴직기간을 지금보다 2년 더 연장하고 휴직 첫 1년에 대한 호봉경력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처럼 출산 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보수를 줄 계획이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해 각 부처 인사부서와 인사위원회 등에 반드시 여성 공무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여성에게 연 1회 이상 단기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여성공무원들을 의식한 선심성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