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400만평 등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여평(4258.3) 중 7.8%인 1억평(333.7)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특히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에 있는 12만여가구 중 83.9%인 10만4000가구의 거주지가 그린벨트에서 풀려 주택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1년 그린벨트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1억평 이상 대규모로 해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해제면적은 수도권 3400만평, 부산권 1270만평, 대구권 1060만평 등이다.
건교부는 지역별로 해제 허용총량과 해제 기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지자체에서 선정하며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이르면 9월부터 권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 등급지를 중심으로 해제가능 지역을 설정하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의 경우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은 100가구 이상(당 10가구 밀도 기준), 부산권 50가구 이상, 이외 지역 30가구 이상 등으로 정했다. 해제 시점은 취락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해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비취락지역은 2020년까지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 수립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로 민원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녹지공간 축소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 행정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