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 조치를 비난하고 한미 양국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미 의회에 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구체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 조치는 한국 자금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미 상원 로렌스 크레이그 의원은 13일(현지시간)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과 공동으로 상하 양원 공동결의안을 의회에 제출,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조치는 한국과 체결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기성 차관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 미국 상계관세법과 무역법 301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미관계가 손상됐다며 한국정부는 산은 회사채 인수를 중단하고 IMF합의와 WTO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 정부는 이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거나 반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반박자료를 내고 이 조치는 IMF합의, WTO협정, 미국 관련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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