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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 원칙 지키되 ‘대화 통한 해결’이 우선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 원칙 지키되 ‘대화 통한 해결’이 우선

Posted November. 30, 2022 08:54,   

Updated November. 30, 20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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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거부 차량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결정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도입된 후 18년 만에 첫 명령 발동이다. 이에 대항해 화물연대 지도부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극한 대치가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조합원의 즉시 복귀를 요청했다. 오늘부터 이틀간 차주들에게 명령이 전달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면허 정지·취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전체 화물차의 0.5%인 시멘트 대량 운송차량 3000여대가 대상이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유류 운송차량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까지 6일째를 맞은 운송거부로 시멘트, 철강, 자동차, 유류 등 기간산업 부문의 물류마비는 심각하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매일 3000억 원 이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법에 따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개월 만에 다시 물류를 인질 삼아 최저수익 보장 상설화를 요구하고 나선 화물연대에 더는 휘둘릴 수 없다는 정부 내 기류도 감지된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화물차주, 그 중에서도 수입이 상대적으로 나은 시멘트, 유류 운송차주들이 운송거부를 주도한다는 점도 정부가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다.

 하지만 명령개시 하루 전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2시간 만에 결렬되는 등 진정성 있는 대화가 선행되지 않은 건 문제로 지적된다. 오늘 양측이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상태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결정돼 퇴로가 막힌 화물연대와 강대강 대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강경대응 원칙을 미리 세워두고 명분 쌓기 용 대화를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민노총이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철도, 서울 지하철 등 연대파업의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화물연대는 지도부 삭발,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 전방위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고물가, 저성장의 고통 와중에 “모든 산업을 멈춰 세우겠다”는 화물연대의 동투까지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제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정부 역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대화와 설득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