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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조작한 교수 실형 선고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조작한 교수 실형 선고

Posted September. 30, 2016 09:05,   

Updated September. 30, 20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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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한 첫 형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9일 수뢰 후 부정 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서울대 교수이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조 교수는 뇌물 수수에 그치지 않고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연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 측은 결심 공판까지 “자문료를 받기 전 실험 조건이나 실험 일정은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실험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옥시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맞춰 실험 결과를 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 처사죄 외에 적용된 증거 위조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옥시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가 제외돼 보고서의 증거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 교수 본인도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민·형사상 증거로 활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옥시는 서울대 보고서를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해 왔다.

 이날 조 교수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10여 명은 방청석에서 탄식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28개월밖에 살지 못했다”, “사람을 죽이고 2년형이 말이 되느냐”며 20여 분 동안 법정 앞에서 오열했다.

 조 교수는 옥시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써 주고 개인 계좌로 12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조 교수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61)는 다음 달 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