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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이어 애플디자인 침해 모두 기각 미 승소는 예단못해

영 이어 애플디자인 침해 모두 기각 미 승소는 예단못해

Posted August. 25, 20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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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삼성이 24일 판정승을 거뒀다. 아이폰의 핵심 통신 기술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와 삼성전자는 세계 전역에서 끈질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애플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송액이 크지 않고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제품도 과거 모델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판결의 취지를 활용해 애플을 압박할 경우 주력 모델인 아이폰4S와 다음 달 출시될 아이폰5의 판매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한국 법원에서도 모두 기각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영국 법원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과 궤를 같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와 갤럭시탭 디자인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은 또 홈그라운드인 한국 법정에서마저 패소할 경우 체면을 구기고 향후 소송전략에 악재가 될 위험에서도 벗어났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것은 바운스 백 특허 1개뿐이다. 이마저도 이 특허는 시판 중인 갤럭시S3 시리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판결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양사 간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고 애플의 안방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이 미국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판결의 열쇠를 쥔 배심원들은 관련 보도를 보는 것이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 외신을 통해 판결 결과를 전해 듣는다고 해도 평결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그 반대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도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미국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제품이 가진 색채, 모양 등 고유의 이미지)를 침해했느냐 여부다. 하지만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다. 이번 한국 재판에서도 트레이드 드레스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애플의 통신표준 특허 침해에서 중요한 쟁점인 프랜드(FRAND표준 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된다) 선언 위반도 한국과 미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창훈 아주양헌 특허전문 변호사는 한국 법원은 프랜드 선언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가 없지만 미국 법원은 전례가 없더라도 프랜드 조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김용석 jks@donga.com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