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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청구권 인정 이후 일징용 피해자들 줄소송 예고 (일)

대법원 개인청구권 인정 이후 일징용 피해자들 줄소송 예고 (일)

Posted May. 26, 20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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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관련 피해자 유가족 단체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2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양순임 회장(68)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 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가족들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도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김종만 회장(93)은 협회에 등록된 회원 2만1000여 명에게 보낼 공문을 제작 하고 있다며 한 명도 빠짐없이 힘을 모아 일본을 상대로 피해자 유가족 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도 양금덕 할머니(83광주 서구 양동) 등 피해 할머니 9명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미지불 임금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1년 반 동안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은 2009년 이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1470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모임 측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미쓰비시중공업과 1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회사 측은 매번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내세우며 불손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다음 달 협상에서는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화력발전소 터빈과 발전기 등을 납품하는 만큼 한국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납품 대금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시민모임 자문위원인 이상갑 변호사는 화력발전소 기계 설치비용만 3000억7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승소할 경우 그 대금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이들의 법률 지원을 돕는 일제 피해자 지원센터(가칭)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온 관련 단체들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제 피해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해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일괄 타결됐기 때문에 개인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백영기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의료비 지원 및 유족 보상 관련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점하유족회 김종대 회장도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을 앞세워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정당성을 얻었다고 환영했다.



서동일 이형주 dong@donga.com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