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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일)

오늘부터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일)

Posted May. 01, 20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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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를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입산 쇠고기 이력제 거래신고 업소 가운데 최근 6개월 실적이 없거나 매입과 매출 물량의 차이가 있는 2000여 곳이다. 과거 위생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도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사법경찰관 1439명과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동원된다. 단속반은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는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DNA)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산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최명철 과장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업체명과 주소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지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