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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디어 법안이 왜 흥정 대상인가

Posted December. 31, 20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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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제 미디어관련 7개 법안의 협의처리냐 합의처리냐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재벌과 신문에 내주기 위한 악법이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가 완강하자 방송관계법은 2월까지만 협의처리해주면 받아들이겠다며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카드로 쓰는 인상마저 준다.

민주당의 주장은 미디어법안 중 신문 방송겸영 허용조항을 극렬 반대하는 언론노조와 일부 방송사의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일본은 3개 메이저신문사가 모두 방송을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06년 신문 방송의 겸업이 뉴스의 양적 질적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채널 수백 개의 인터넷TV(IPTV) 가 도입된 미디어융합시대에 1980년 신군부가 도입한 언론통폐합 독소조항을 21세기까지 끌어안고 갈 순 없다. 더구나 미디어법안은 이미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7개 모두가 한나라당 스스로 분류한 위헌일몰법안에 속한다.

MBC는 연일 보도프로그램을 동원해 미디어법안이 자사를 민영화해 신문이나 대기업에 넘겨주려는 음모라고 여론몰이를 한다. 직원 1인당 1억 1400만원이나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해 전파가 자사 소유인양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 결사 저지 전략은 MBC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대리전일 뿐이다.

방송 통신규제를 완화한 미디어법안은 21만1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21조원의 서비스 생산유발 효과를 낳는 미디어산업 육성법이다. 민주당은 재벌에 방송을 넘길 의도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글로벌 미디어그룹은 결코 나올 수 없다.

민주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난 정권에서 자신의 우군()이었던 방송의 기득권을 옹호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가 미디어 빅뱅 시대로 달리는데 미디어법안을 정권의 방송장악법으로 왜곡하는 집단이기주의와 당파주의에 집권 여당이 무력하게 굴복해선 안 된다. 미디어법안은 여당이라고 선심 쓰듯 양보할 수 있는 흥정꺼리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