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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혐의 피소 경찰, 삼성SDS 본사 압수수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혐의 피소 경찰, 삼성SDS 본사 압수수색

Posted May. 30, 200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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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고소된 삼성SDS 본사에 대해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SDS 본사 21개 층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 5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삼성SDS에서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티마 소프트웨어는 2월 우리가 티차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발한 가우스 프로그램을 삼성SDS가 쉬프트 정보통신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계열사에 재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삼성SDS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경찰은 한글과컴퓨터 등 다른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비스킷소프트와 JSC랩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우리는 쉬프트 정보통신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했다며 이 사안은 스티마 소프트웨어와 쉬프트 정보통신 사이의 분쟁이 핵심일 뿐 삼성SDS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