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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착오 억울한 현역복무

Posted May. 22, 20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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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의 착오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다 보충역으로 재배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육군은 21일 올해 징병 신체검사부터 도입된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하면 보충역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174명이 육군 일선 부대의 업무 착오로 BMI를 적용하지 않아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고 복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대별로는 논산 육군훈련소 1명, 306보충대 8명, 102보충대 88명, 제2지상작전사령부 예하 7개 향토사단 77명 등이다.

육군 관계자는 174명 전원을 보충역으로 전환 조치해 30일부터 새로 배치된 곳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지금까지의 복무 기간도 인정하기로 했다며 업무 착오를 일으킨 해당 부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다만 본인이 희망하고 부모가 동의할 경우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현 근무지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74명 가운데 일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신체 조건이 바뀌어 BMI를 적용해도 현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 현역 복무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BMI는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으로 나눈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비만평가 지표다. BMI가 20미만이면 저체중, 2024이면 정상 체중, 30 이상은 과체중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과거 신검 기준에선 키가 159195cm인 병역 대상자들은 대부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BMI가 적용된 현행 판정기준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