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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PDP특허분쟁 국내기업 승소확정

Posted December. 06, 20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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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TV의 한 종류인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국내 4개 전자업체와 일본 후지쓰사가 10년 가까이 벌인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후지쓰가 삼성SDI의 PDP 제품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금지 요청을 하고, 마쓰시타가 같은 이유로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신청 및 통관보류를 신청하는 등 한일 간에 PDP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 제조업체 4개사가 후지쓰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1월 26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분쟁 대상은 PDP 화면에 색깔을 넣어 그리는 기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지쓰의 특허 기술은 이 분야에 대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공개특허공보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기술 자체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 등은 특허청이 1995년 후지쓰의 특허출원을 받아주자 후지쓰의 기술은 출원 전 발행된 간행물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제소해 2002년 승소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