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5월 4일

죄없는 농민들 성기 고문해 살인‧방화범 만든 일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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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9월 평안북도 희천군에 독립군 17명이 침투했습니다. 지금의 자강도 희천시로 국경에서 멀지 않아 독립군이 자주 습격하던 곳이었죠. 치열한 교전 끝에 순사와 주민 1명이 숨지고 파출소 면사무소 민가 2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일제 경찰은 곧 수색대를 구성해 추격에 나섰고 관련 용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줄잡아 36명을 붙잡아 조사했고 재판에 넘겨진 26명은 1심에서 징역형 5~7년을 받았습니다. 살인과 방화 혐의였죠.

평양복심법원 2심에서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들이 조사 도중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겁니다. 온몸을 묶어 높이 매달아 놓는 바람에 정신을 잃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죠.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맨살을 지지고 손톱눈에 대나무침을 박아 넣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기에 불침까지 놓았다고 했죠. 무려 11일 동안이나 이런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손이나 팔은 물론 다리까지 못 쓰게 된 사람이 여럿이었죠.



고문은 남녀를 맞바꾸는 것을 빼고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천군 피고들도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에 없는 사실을 있다고 했고 영문도 모른 채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죠. 2심에서는 독립군에게 길안내를 해주거나 경찰의 움직임을 알려주었다는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재판장에게 고문 정도를 한 번 자세히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죠.

재판장은 즉시 피고들한테 옷을 벗으라고 했죠. 알몸에 새겨진 참혹한 고문 흔적에 법관들은 얼굴을 찡그렸고 방청인들의 낯빛도 변했습니다. 피고들은 가슴속 억눌렸던 한이 터졌는지 대성통곡을 했죠. 신체감정을 맡은 일본인 의사는 피고 23명에게 불에 데거나 맞거나 묶여 생긴 상처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지경이었으니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 걸까요. 하지만 검사는 다시 감정을 하자며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증인 심문 때는 더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습격 당일 흰옷 입은 사람도 섞여 있었다더라며 경찰이 독립군 지도자의 출신 마을을 쳐들어갔죠. 부녀자들만 잡아다 주리를 틀거나 매질을 하며 ‘네 남편이 그날 밤 나가서 자지 않았느냐’고 억지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한 부인한테는 성기에 심지를 꽂고 불을 붙여 큰 화상을 입히기까지 했죠.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 6명은 모두 ‘고문한 일이 없다’고 잡아뗐죠. 듣고 있던 피고들은 “우리를 때려 병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 불을 놓으며 총으로 닭을 쏘아 잡아먹는 등 갖은 폭행을 다하고도 안 했다는 말이 웬 말이오”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피고들은 순박한 농민이었죠. 가장이 잡혀가고 집을 잃은 가족들은 나무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했고 여비가 없어 법정엔 못 갔습니다. 피고 한 명은 고문 후유증인지 폐렴에 걸려 재판 도중 외롭게 숨졌죠.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는 ‘경북중대사건’이 동포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권총으로 부자를 협박해 군자금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9명을 붙잡아 조사한 사건이었죠. 조사 도중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섞은 물을 코와 입에 들이붓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쇠가락을 넣어 비트는 고문을 했습니다. 담뱃불로 얼굴과 가슴 여기저기를 지지고 심지어 성기 끝까지 지졌다고 했죠.

‘희천사건’ 진상이 알려지자 조선변호사협회는 조사위원을 뽑고 김병로 변호사를 파견해 변론을 지원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도 사람이다. 피부를 아낄 줄 알고 생명이 귀한 줄 안다’며 이런 고문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성토하며 계속 기사를 실었죠. 부녀자 악행 소식에는 ‘비인간의 만행을 마음대로 행하며 거룩한 사람의 생명을 죄 없이 죽이는데 무슨 말로 변명을 요구하며 사과를 바라겠는가’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피고 3명의 징역형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을 뿐 나머지는 1심과 같이 징역형 5년을 받았죠. 무죄까지 기대했던 희망이 꺾이자 법정은 다시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고들은 곧바로 경성고등법원에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죠. 일제강점기 경찰 검찰 법원의 실상을 보여준 한 단면입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기사입력일 : 2021년 03월 23일
警察(경찰) 拷問(고문)을 法廷(법정)에서 呼訴(호소)
平北(평북) 熙川(희천) 倉站駐在所(창참주재소) 襲擊事件(습격사건) 控訴公判(공소공판)
젼후 열하로 동안 계속한 지독한 고문을 호소

작년 구월 이십일일 밤에 독립단 텬마군사령관(天摩軍司令官) 최시흥(崔時興)의 부하 최오산(崔午山)의 일파 십칠 명이 무장을 하고 평안북도 희천군(熙川郡) 북면(北面) 명문동(明文洞) 창참(倉站)에 침입하야 그 곳 경찰관 파출소와 면소와 밋 민가(民家) 이십여 호에 불을 질러노코 또 한 순사와 동민을 총살한 사건에 대하야 그의 관계 련루자로 당시 희천경찰서에 검거되야 신의주(新義州)디방법원에서 방화살인(放火殺人)죄로 조준룡 이하 세 명은 각기 징역 칠년 그외는 모다 징역 오년의 판결을 밧고 불복한 후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야 온

熙川郡(희천군) 北面(북면) 明文洞(명문동) 趙俊龍(조준용)(三七‧37) 宋英玲(송영령)(二七‧27) 宋英秀(송영수)(三二‧32) 崔雲基(최운기)(五七‧57) 趙三龍(조삼용)(二七‧27) 孟希俊(맹희준)(三九‧39) 金生麗(김생려)(四八‧48) 韓基松(한기송)(四七‧47) 趙聖龍(조성용)(四○‧40) 劉承益(유승익)(三七‧37) 劉承彦(유승언)(四六‧46) 李富道(이부도)(四○‧40) 宋汝德(송여덕)(五二‧52) 李燦芝(이찬지)(三○‧30) 張璣淳(장기순)(三五‧35) 朴基淳(박기순)(四七‧47) 李燦基(이찬기)(三二‧32) 宋燦浩(송찬호)(二八‧28) 咸基秀(함기수)(二九‧29) 金仲甫(김중보)(三六‧36) 邊昌龍(변창용)(三二‧32) 金允建(김윤건)(四二‧42) 李芝善(이지선)(三一‧31) 咸炳併(함병병)(三三‧33) 趙昌浩(조창호)(三四‧34) 金鳳俊(김봉준)(三七‧37) 등 이십륙 명에 대한 공소공판은 지난 일일에 동법원 뎨이호 법뎡에서 립천(立川)재판댱 삼정(三井)검사 변호사 김형숙(金亨淑) 한근조(韓根祖) 리희텰(李熙徹) 리동초(李東初) 리희뎍(李熙迪) 최창조(崔昌朝) 등 제씨의 립회로 개뎡하고 사실심리가 잇섯는데

피고들은 최오산의 권유로 독립청년단(獨立靑年團)을 조직하엿다는 일과 주재소를 습격할 때에 가치 가서 도아주엇다는 일이며 또는 최오산 일파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고 경관의 동정을 뎡찰하야 밀고하엿다는 등의 사실을 전연 부인하는 동시에 피고들이 처음 경찰에 톄포되든 당시 전후 열하루 동안이나 지독한 고문(拷問)을 당하야 혹은 손과 팔이 못쓰게 되얏다 하고 엇던 피고는 다리가 병신이 되얏다 하며 또 엇던 피고는 불덩이나 혹은 화저(火箸)로 살을 닉히이어 그 흔적이 아즉도 완연하다고 옷을 버서 보히고 또는 음경(陰莖)에 화침(火針)、손톱눈에 죽침(竹針)을 마저 인제는 불구자가 되얏다고 경찰의 고문당한 상황을 울며 호소하얏다.

被告一同(피고일동)
放聲痛哭(방성통곡)
검 사 의
라톄검사가 끗난 후에

심리가 끗나자 변호사측으로부터 증인 신청이 잇슨 후 다시 김형숙、한근조 량 변호사로부터 피고들의 답변에 의한즉 경찰의 고문이 사람으로서는 능히 견딀 수 업는 극도에 밋치어 업는 사실을 잇다고 대답한 피고도 잇고 또한 고문 당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야 신문조서에 영문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피고도 잇스니 그 고문 뎡도를 한번 자세히 검증하여 보아달라 신청하야

재판댱은 즉시 피고들의 옷을 벗기고 라톄검사를 하여 본 결과 과연 참혹스러움으로 법관들도 얼골을 찡그리엇고 방텽인들도 낫빗을 변하얏섯는데 피고들은 좁은 가슴 속에 서리고 맷치엇든 깁흔 원한이 일시에 폭발되엿는지 갑작이 대성통곡을 하게 되야 법뎡 안은 구슬푼 울음소리와 함께 눈물의 바다로 변하엿다. 재판댱은 배석판사들과 함께 협의실로 드러가서 한참동안 협의한 후 다시 법정에 나타나서 오월 삼일에 다시 공판을 개뎡하고 의사를 청하야 고문의 뎡도를 검증케 하겟노라 한 후 곳 폐정하얏다.(평양)

傍聽(방청)도 못 오는
可憐(가련)한 家族(가족)
나무뿌리를 먹는 피고 가족

별항 보도와 가튼 피고 이십륙 명은 그중의 리찬지 한 명이 면서긔를 다니엇슬 뿐이오 그외는 모다 순박한 농민들뿐이엇는데 동리에서 다소간 의따로 떠러저 잇든 피고의 집들은 피고가 피착되든 당시에 경관들이 그가튼 호젓한 곳에 잇는 집에는 독립단들이 숙박하기 쉬웁다는 리유로 모두 불을 노아 태여버렷슴으로 그 가족들은 주린 배를 움켜잡고 도로에 방황하는 중이라 하며 그외의 다른 피고의 가족들도 전부 피고가 버러먹이든 형편이엇슴으로 지금에는 전여 살아갈 길을 일허 버리고 나무뿌리를 캐여 먹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중이라는데 당일 그곳으로부터 방텽 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피고의 가족들이 모두 방텽을 오고자 하나 현재 굴머죽게 된 형편에 려비가 업서서 못 오고 그곳에서 애끗는 울음으로 살아가는 참상을 보면 오늘 공판뎡에서 락루하는 피고들의 참상이나 그 정경이 흡사하다고 말하더라.(평양)
경찰 고문을 법정에서 호소
평북 희천 창참주재소 습격사건 2심 재판
전후 11일 동안 계속한 지독한 고문을 호소

지난해 9월 21일 밤에 독립단 천마군사령관 최시흥의 부하 최오산의 일파 17명이 무장을 하고 평안북도 희천군 북면 명문동 창참에 침입하여 그 곳 경찰관 파출소와 면사무소와 민가 20여호에 불을 지르고 또 한 명의 순사와 동민을 총살한 사건에 대하여 그에 관계된 연루자로 당시 희천경찰서에 붙잡혀서 신의주지방법원에서 방화살인죄로 조준용 이하 3명은 각각 징역 7년, 그 이외는 모두 징역 5년의 판결을 받고 불복한 후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희천군 북면 명문동 조준용(37) 송영령(27) 송영수(32) 최운기(57) 조삼용(27) 맹희준(39) 김생려(48) 한기송(47) 조성용(40) 유승익(37) 유승언(46) 이부도(40) 송여덕(52) 이찬지(30) 장기순(35) 박기순(47) 이찬기(32) 송찬호(28) 함기수(29) 김중보(36) 변창용(32) 김윤건(42) 이지선(31) 함병병(33) 조창호(34) 김봉준(37) 등 26명에 대한 2심 재판은 지난 1일 이 법원 제2호 법정에서 다치가와 재판장, 미쓰이 검사, 김형숙 한근조 이희철 이동초 이희적 최창조 변호사 등 여러 사람이 입회하여 개정하고 사실심리를 진행하였다.

피고들은 최오산의 권유로 독립청년단을 조직하였다는 일과 주재소를 습격할 때 같이 가서 도와주었다는 등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동시에 피고들이 처음 경찰서에 체포되던 당시 전후 11일 동안이나 지독한 고문을 당하여 누구는 손과 팔을 못 쓰게 되었다 하고 어떤 피고는 다리에 장애를 입었다고 하며 또 어떤 피고는 불덩이나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살을 익혀서 그 흔적이 아직도 분명하다고 옷을 벗어 보였다. 또는 성기에 불침을, 손톱눈에 대나무침을 맞아 이제 장애자가 되었다며 경찰에 고문당한 상황을 울며 호소하였다.

피고 일동
대성통곡
검사의
알몸 검사가 끝난 후에

심리가 끝나자 변호사 측으로부터 증인 신청이 있은 후 다시 김형숙 한근조 두 변호사로부터 피고들의 답변에 따르면 경찰의 고문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극한적 수준에 이르러 없는 사실을 있다고 대답한 피고도 있고 또한 고문 당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신문조서에 영문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피고도 있으니 그 고문 정도를 한번 자세히 검증하여 보아 달라고 신청하였다.

재판장은 즉시 피고들의 옷을 벗기고 알몸 검사를 하여 본 결과 과연 그 참혹스러움으로 법관들도 얼굴을 찡그렸고 방청인들도 낯빛이 변하였는데 피고들은 좁은 가슴 속에 서리고 맺혔던 깊은 원한이 일시에 폭발했는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 법정 안은 구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눈물의 바다로 변하였다. 재판장은 배석판사들과 함께 협의실로 들어가서 한참동안 협의한 뒤 다시 법정에 나타나서 5월 3일에 다시 공판을 열고 의사를 불러 고문의 정도를 검증하게 하겠다고 한 뒤 곧 폐정하였다.(평양)

방청도 못 오는
가련한 가족
나무뿌리를 먹는 피고 가족

위 기사와 같은 피고 26명은 그중의 이찬지 한 명이 면 서기를 다녔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순박한 농민들뿐이었다. 동네에서 다소간 외따로 떨어져 있던 피고들의 집은 피고가 붙잡혔던 당시에 경관들이 그렇게 호젓한 곳에 있는 집에는 독립단들이 숙박하기 쉽다는 이유로 모두 불을 질러 태워버렸으므로 그 가족들은 주리 배를 움켜쥐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중이라고 한다. 그 외의 다른 피고의 가족들도 전부 피고가 부양하였던 형편이었으므로 지금은 전혀 살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나무뿌리를 캐어 먹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중이라고 한다 . 당일 그곳으로부터 방청 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피고의 가족들이 모두 방청을 오고 싶어 하였으나 현재 굶어죽게 된 형편에 여비가 없어서 못 오고 그곳에서 애끊는 울음으로 살아가는 참상을 보면 오늘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피고들이나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말하더라.(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