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출로 건물 짓고 보증금으로 ‘돌려막기’…전세사기 부부 실형

입력 | 2025-12-14 07:24:36

피해자 25명에게 보증금 24억여 원 편취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News1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짓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빚을 갚다 임차인들에게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뜯어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5년, B 씨(70대, 여)에게 징역 4년, 피고인 공동으로 배상신청인 14명에 12억 9500만 원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 6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부산 동구 소재 C 다세대주택 임차인 25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4억 1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임차인들이 지급한 수도세 등 관리비 541만여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2월 1일 동구에 한 부지를 매수한 뒤 2016년 4월부터 C 주택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 매매대금, 공사비 명목으로 35억 85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21억 6000만 원을 빌려 앞선 대출금을 갚았다. 이때 C 주택의 가치는 26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 뒤 피고인들은 건물 전체 매도나 일부 호실 매도를 시도했다. 그러나 매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채무의 이자는 월 1400만 원에 달하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이자를 갚기 시작했다. 이처럼 ‘돌려막기’ 수법을 이어갔음에도 건물은 담보 대출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금액이 건물 시가를 넘는 ‘깡통주택’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고지해서 기망한 적 없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부동산 정책, 은행의 갑작스러운 원금 상환 요구 등 외부 사정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 주택 임대 사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기존 은행 채무 이자 등 지출이 더 큰 상태라서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임대사업을 이어갔다”며 “또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건축 이후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25세대 다세대주택 1개 동을 신축했고, 거액의 채무 돌려막기를 하다 25세대 임차인 모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했다”며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