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다른 동료와 B씨가 흉기를 빼앗아 신발장 쪽으로 던지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방어 과정에서 정강이와 손 등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체 급소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동료의 제지 이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