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명 대피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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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다세대주택 3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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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가스 배관을 끊고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17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최초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해당 주택 1~2층 주민 5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이들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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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