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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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 A 씨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겸직 허가 없이 아내 명의의 족발집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A 씨는 해당 음식점을 지인으로부터 인수하기 전 약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영업을 마친 뒤에는 관공서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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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징계 내용이 공개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점,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온 점 등에 비춰 견책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가공무원 겸직 위반 제보창구 등에 원고의 겸직 의무 위반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심야에 관공서 당직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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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