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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매일 수익 본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며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며 18회에 걸쳐 투자금 1억여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3억원을 편취하고 8억원 이상의 자금을 유사 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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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창업투자회사에 돈을 맡기면 1000만원당 월 1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 설명을 해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80회에 걸쳐 8억여원을 교부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수익금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상당 부분의 피해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을 믿고 이에 합세해 투자를 감행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