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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노인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45년째 그대로다.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은 올해 84.5세로 늘어났고, 4%였던 노인 인구 비율은 이제 20%를 넘어선다. 건강이 개선되고,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도 평균 71.6세로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예방접종 등 주요 복지 사업은 모두 65세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의료, 복지 등 정부 의무 지출이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해 대비 12조 원이 늘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나랏돈이 의무 지출에 묶여 있으니 갈수록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불어나기 전에 노인 연령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재정 절감 차원에서만 노인 연령 조정에 접근하면 심각한 복지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의 정년은 60세로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2년, 기초연금 수령까지 5년간 소득 절벽을 넘어야 한다. 노인 빈곤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최선의 해결책은 오래 일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연공서열 임금 폐지 등 부작용을 해소할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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