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3일 “불과 28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 자체 진상조사는 믿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에 MBC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MBC 직원 4명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녹음 파일이 새로 발견됐다”며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냐’ ‘내가 잘못한 거냐’고 절규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MBC를 겨냥했다. 주 의원은 “고인이 남긴 17장의 유서에 2명의 가해자와 피해 내용까지 적힌 사실이 알려졌지만 MBC는 진상 조사를 미적거렸다. 사건 발생 후 관리 책임자에게 고충을 알린 사실이 없다면서 되레 피해자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체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 왜 피해자의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경우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에 따라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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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