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 "단 한 번의 유출 행위로도 파면·해임 징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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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 유출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9일 “향후 수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임을 감안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으로 배제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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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유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부서에서 퇴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경찰청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수사 등 중요 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관련 징계밖에 없었는데 이는 수사정보 유출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수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6월 말 경찰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징계 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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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면 DLP 설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18개 시도경찰청과 전국 경찰서의 수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보안 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이 잇따르며 시민사회계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이선균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돼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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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