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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정치신인 선거 장벽 낮추도록 법 개정”

입력 | 2024-01-23 15:38:00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지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이낙연 인재위원장(앞줄 가운데)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가 정치 신인의 선거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 발표회’를 열고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목표와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요 혁신과제에 포함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동아일보가 지적한 정치 신인의 장벽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약을 준비했다”며 “다당제 기반에서 정치 신인의 선거 참여가 쉬운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4년간 9억 원의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원외의 정치 신인은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 등록 후에야 1억5000만 원만을 모을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은 신인과 달리 자신의 보좌진(9명) 외에도 지역구의 시(도)·구(군)의원 4, 5명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어 정치권에선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동아일보 DB


새로운미래는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22대 총선부터 공천받는 분들에게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