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2.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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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9명, 기권 5명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관리 해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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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