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트스키 타고 인천해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국적 권평씨(35)가 타고온 제트스키.(인천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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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몰래 넘어온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평씨(중국명 취안핑·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내 인권활동가로 알려진 권씨는 향후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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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10시28분께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산둥반도를 출발,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밀입국 과정에서 제트스키에 실려 있던 연료통을 바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러 개의 연료통을 준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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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