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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다.
이에 중국 국적의 50대 최모씨 측은 “최씨가 (한국) 공사 현장의 일용 노동자로 일하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 왔는데 이번 일로 생활비를 못보내 가족이 어렵게 지내 걱정된다는 심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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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 모두 견해 차이가 분명해 재판부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2심 선고기일은 7월 20일로 잡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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