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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직원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부 박해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9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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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A씨는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반면 A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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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