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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첫 보상 받는다…5만여명 대상

입력 | 2022-05-29 17:27:00

뉴시스 자료사진


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다. 몇 차례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29일 광주 4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5만 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지역은 서·북·남구와 광산구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5년 간 군 소음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과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상금 첫 지급 시기는 각 자치구별로 6월 또는 7월로 다를 수 있다”며 “총 인원과 총 보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인당 보상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 소음 피해 등급, 주민 등록·실제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전입 시기, 근무지, 사업장 위치별로 30~100% 감액될 수도 있다. 입영 또는 이민 등의 기간은 보상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일 가구 내부에서도 개인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 대상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다음번 신청과 심의를 거쳐야 보상금을 받는 주민도 있다. 각 자치구는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 모두에게 심의 결정 통보서를 31일까지 발송한다. 신청한 주민 가운데 13개월 동안 소음 1종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접수 오류, 전액 감액 대상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1일까지 거주 사실 또는 직장 및 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 자료를 갖춰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8월 31일까지 모든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에 신청해도 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