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정규직 채용에 응시한 기간제 직원에게 면접시험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요죄’ 혐의를 받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A 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조치원고용터미널 운영관리 업무직 채용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기간제 근무자 B 씨에게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부정 청탁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일단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