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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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음란물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로 공분한 가운데 지난 1월부터 (민주평통에) 받은 자료 중에 음란물이 13건 등 업무와 상관없는 파일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개한 자료 전송 내역에는 ‘*줌 급한 여자.mpg’, ‘자*방 애인.avi’, ‘야한야동은 처음’, ‘까무러치는 여자 몰카.wmv’ 등 선정적인 제목의 동영상 파일 목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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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지난 5월부터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이를 본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무지에서 불법파일을 보관한 것은 해킹과 바이러스 문제가 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전송한 직원은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