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변경 수수료 면제 등으로 사전 구매율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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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여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미리 구매하는 항공권에 대한 환불 및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코로나19로 국제선 노선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항공권 사전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대한항공은 4월30일까지 구매하는 전 국제선 노선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 계획을 위해 신규 항공권 구매 후 예약 변경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및 항공권 편명이 KE가 아닌 경우 외에는 모든 유상항공권에 1회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해당 항공권의 예약 변경 가능 기간 및 변경 출발 가능 기간은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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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전 노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1회 재발행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국제선 유상 항공권의 발권 기간은 4월30일까지다. 출발 변경 가능 일자는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다.
다만 여정 변경 시 운임 차액, 세금 및 기타 수수료 발생 시 차액은 징수한다. 항공권 규정상 변경 불가 항공권은 환불 위약금 면제만 적용한다.
제주항공도 10월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 ‘안심보장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취소 위약금 및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의 발권 기간은 4월17일까지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이 10월25일까지의 항공권은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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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