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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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올해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1499.8㎡·총 240세대)사업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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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 구청이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