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22일 직권면직 처분 했다.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점을 들어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오거돈 시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다. 직권면직은 일정 사유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오 시장에게 의원면직 형태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부산시는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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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약 7시간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1일 17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22일 새벽 귀가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