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텐트 단속 한달 적발 건수없어 과태료 액수 조정, 법률 검토 필요 시민 호응…과태료 부과 사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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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서울시가 한강텐트 단속에 나섰으나 실제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과도한 과태료 금액으로 인한 단속 실효성 논란에 대해 액수 조정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한강공원 텐트 단속 결과 설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 금지구역 내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텐트의 2면 이상을 닫을 경우, 오후 7시 이후 텐트를 설치할 경우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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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도 시행 초기를 이유로 지난달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주력했다. 이달 부터는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단속의 의미라기보다는 안내 계도의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시민들이 잘 동조해주고 한 건의 거부사례 없이 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100만원이라는 높은 과태료 액수와 관련해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액조정은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텐트 과태료 금액을 현실적인 액수로 조정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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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