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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상대 9억 혼수사기’ 업체대표 구속기소

입력 | 2018-11-01 14:25:00

“혼수품 75% 싸게 해줄게”…264명에게 물건 안 보내
주범 외 직원들 인지 못 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News1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혼수가전을 싸게 장만하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가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B가전업체 대표 최모씨(41)를 지난주 구속기소 했다. 함께 입건됐던 공동대표이자 친남매 최모씨 및 판매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예비 신혼부부 264명에게 ‘시중 가격보다 혼수품을 75%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9억4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B업체를 설립, 온라인 카페를 통해 대기업 제조 가전제품을 대리판매해 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제품을 전시·판매하기도 했다.

결혼비용에 부담을 느끼던 예비부부들은 최씨에게 혼수품을 구매했지만, 최씨는 예비부부들에게 에어컨·냉장고·건조기 등을 판매한 뒤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구매한 혼수품이 오지 않자 지난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B가전 제품 구매 피해 사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대응에 나섰다.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입건된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씨가 단독으로 계획·실행해 이같은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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