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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주범’ 스리랑카인 본국서 재판

입력 | 2018-10-17 03:00:00

한국선 공소시효 끝나 처벌없이 추방… 현지 검찰, 시효 나흘 남기고 기소
증거부족으로 성추행 혐의만 적용




1998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된 스리랑카인 K 씨(51)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법무부는 16일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공소시효를 나흘 앞둔 12일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모 양(당시 18세)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정 양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를 확인했는데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15년 뒤인 2013년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DNA를 대조해 K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유일하게 공소시효(15년)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강간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법령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1000쪽 분량의 증거서류를 번역해 스리랑카 검찰에 제출했다. 스리랑카는 살인·반역죄 외에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스리랑카 검찰은 K 씨 DNA가 피해자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