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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29일부터 年3일씩 낼수 있어

입력 | 2018-05-22 03:00:00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각의 의결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으로 보장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입사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한 해 최장 3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하루씩 나눠서 세 차례 쓰는 것도 가능하다. 첫 하루만 유급휴가다. 휴가를 쓰기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가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이는 난임 부부가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작 치료나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시행령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엔 신청 요건이 근속 1년이라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내년 1월부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남녀 근로자의 임금 및 승진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전면 적용한다. 정해진 여성 임직원의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대상도 500인 이상 기업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효순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난임치료 휴가의 도입은 최악의 인구 절벽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