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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섭외 담당 직원에 책임 전가?
“고소취지 모두 허위…조사서 밝힐 것”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의 한 스태프가 촬영장소를 제공한 한 명품병행수입업체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장소협찬을 받으며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드라마 촬영을 진행하다 일어난 일인데, 드라마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대하인터네셔널(대하)은 팬엔터테인먼트의 직원 A씨를 사기죄로 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하 측에 따르면 A씨는 11월 초 자신을 MBC 방송촬영팀 소속 담당자로 소개하며 대하에 장소협찬을 요청했고, 대관비 대신 전인화와 변정수의 촬영 현장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11월 말 현장에서 배우들을 촬영하자 매니저들이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매장에서 이뤄진 촬영분은 11월30일 방영됐다.
대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모 변호사는 23일 “A씨가 연기자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용 사진촬영을 진행했는데 사실과 달랐다. 급급하게 촬영을 하려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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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