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해 관용차 예산 7300억원, 관료들 私的 이용 근절… 교통비 지급
중국이 장차관급이 아닌 공무원들은 관용차를 타지 못하도록 했다. ‘타이어 위의 부패’라고 불리는 관료들의 관용차 사적 사용 풍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17일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의 공무용 차량 제도 개혁 방안’과 ‘공무용 차량 제도 개혁의 전면적 추진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관용차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차관으로 한정하고 그 아래 직급은 월 500∼1300위안(약 8만3000∼21만56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관용차는 국가안전 등 긴급 상황에서만 쓸 수 있고 일반 업무 때는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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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